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D EF소나타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NEW EF 소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5. 16. 22:03분 쯤 C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이천로 215 가구골목 네거리를 건들바위 네거리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매시 84km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하다
반대편으로 유턴을 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 60km인 편도 2차로 이상 도로가 교차하는 신호등 및 황색 두 줄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정상 통행하는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으며, 통행의 구분을 이루는 황색 두 줄의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운전 택시는 교차로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제한 속도를 24km 초과하여 교차로를 통과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같은 교차로를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하다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양 차량이 정면 충돌 한 후 C 운전 차량이 우측 상가를 연이어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추 염좌상을, C 운전 택시 승객 F(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H(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