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갈산공원 방면에서 월 배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 네거리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2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위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I에게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 비 5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