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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5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06. 17:20 경 대전시 유성구 D 건물 네거리 편도 3 차로 도로를 갑 천 쪽에서 테크노 네거리 쪽을 향해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에서 적색 점멸 등화가 피해자 진행방향에서 황색 점멸 등화가 점멸되는 교차로이다.

적색 점멸 등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점멸 등화임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로 진입 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남, 34세) 운전 F 스포 티지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아 피해자 운전 차량 전면 우측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56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1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 제 갓난아기가 낮에는 조용하다가 밤이 되면 불안해하고 계속 우는 병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각 진단서, 교통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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