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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6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9:54 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 네거리를 재 뜰 네거리 쪽에서 샘머리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이용하여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 중인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의 차 전면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의 차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H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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