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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3. 03:40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로 56 동산 네거리 앞 도로를 신남 네거리 쪽에서 동산 네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남, 38세) 이 운전하던

D NF 소나타 택시 차량이 앞서 진행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만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3. 03:40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96 반 고개 네거리에서 같은 시 중구 달성로 56 동산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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