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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로32번길(선화동)에 있는 예술가의 집 네거리를 성모오거리 방면에서 서대전 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인 서대전 네거리 쪽에서 중구청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위 도로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급제동하게 하고, 위 택시와 같은 도로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C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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