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평소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을 험담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26. 15:35경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유를 그곳 안방에 있던 침대와 이불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그곳 안방 및 거실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후, 같은 날 15:45경 C의 시동생이자 위 마을의 이장인 피해자 F(57세)이 살고 있는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H사무소와 경찰서에서 너를 찾는 전화가 자주 온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모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주건조물등방화 피해액 추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