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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6.10 2014고합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1:00경 경북 의성군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308호 내에서 다방 일을 하면서 늘어난 빚으로 인하여 살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침대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이 침대 매트리스로 옮겨 붙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소화기로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경위,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머무르는 모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곧바로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충동적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이 바로 진화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비교적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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