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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6.18 2020고합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7. 14:2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 C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거지 뒤편 창고에서 콜라병(용량 1.5리터)에 경유를 담아 와, 위 주거지 현관에 화장지, 거실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거실과 현관에 경유를 뿌리고 1회용 라이터를 켜 위 화장지와 신문지에 각각 불을 붙였으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끄는 바람에 신문지와 화장지를 소훼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민조회, 세대주기준 가족사항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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