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22:00경 구미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2세)과 대화를 하였으나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와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2. 14. 00:10경 구미시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가족들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족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이불과 피고인의 옷가지를 쌓아두고 “씨발 나가라. 이건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의 고함소리에 달려 온 피고인의 아들 F이 이를 가족들에게 알려 피고인의 처인 D이 이불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위 D, 피고인의 딸 G의 진화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D, F, G 등의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