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4. 13. 선고 2017누76670 판결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15 (2017.09.26)

제목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이상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7누76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13.

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3. 18.자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및 2016. 5. 4. 자 부가가치세 1,183,2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2항을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및 참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산정한 건물가액 7억 5,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취득과 양도 사이의 거래가액 상승률이 기준시가의 상승률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거나 취득 이전에 납세자가 신고한 취득가액 이상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당해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된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갑 1, 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참가인들과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합계 2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대금을 22억 원, 건물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된 특약사항을 작성한 후 원고와 참가인들이 모두 서명날인하고 간인까지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은 원고와 참가인들이 매매계약 당시 합의한 7억 5,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특약사항에 기재된 건물대금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및 참가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