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30. 10:35 경 전 북 고창군 대산면 두동 1길 10 번지 성산 교회 부근 도로를 대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칠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 차로의 S 자로 굽은 도로이고, 누구든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제 2 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없는 C 스타 렉스 터보장 축 12 인 승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우로 굽은 길을 돌던 중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D(45 세) 운전의 E 세레스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위 스타렉스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제 1 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C 스타 렉스 터보장 축 12 인 승 승합차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영광군 G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고창군 대산면 두동 1길 10 성산 교회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