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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84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에 있는 울산 울 주 경찰서 인근 노상에서, B 소유의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200만 원에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D 카니발 승합차량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1. 경까지 울산 및 포항시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해도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도난 수배차량 상 세 자료,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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