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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 인 승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6:20 경 12 인 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12 인 승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분평동에 있는 분 평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충북도 교육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위 12 인 승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2 인 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방서 사거리 방면에서 산 남동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 동승자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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