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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29 2017고정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1 인 승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18:31 경,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한 것이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기장 방면에서 석대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 남, 39세) 운전의 F FC125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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