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7,6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구 D예식장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1. 01:00경 대구 달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락실 종업원인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9. 01:00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2g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G’ 성인오락실 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H의 엉덩이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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