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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9. 10. 31. 12:30 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노상에서 C를 통하여 D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과 케타민 약 0.5g 을 건네받고 D에게 대금 180만 원을 건네주어 C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케타민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31. 15:00 경 위 ‘B 호텔’ 지하 1 층 E 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 19:00 경 위 ‘B 호텔’ 지하 1 층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C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00 경 위 ‘B 호텔’ 지하 1 층 E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C도 필로폰 약 0.15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계속하여 약 10분 뒤 그곳에서 피고인과 C는 번갈아가며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여 C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 01:00 경 위 ‘B 호텔’ 지하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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