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색소폰 음악동호회 사무실에서, E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8.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5. 2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중순 17: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에 있는 알미공원에서,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20. 02: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시원 16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23.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