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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8.13 2014나230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시행 1)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는 2006. 12. 28. 대한민국(소관 국방부)과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C, 창원시 진해구 D(E 포함) 일원에 F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완공한 다음, 2011. 1. 24. 주식회사 가화개발(이하 ‘가화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가화개발에게 부대시설인 쇼핑몰 등 근린생활시설 5,401㎡를 20년간 일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화개발의 임대 가화개발은 2011. 2.경 G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H과 사이에 H에게 위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E 제상가2동 지하 1층 395.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40만 원, 월 차임 4,2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의 임대 H은 가화개발의 동의를 얻어 2011. 2. 5.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 차임 1,0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번에 걸쳐 월 차임(부가가치세 별도)이 861만 원, 510만 원으로 각 변경됨],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전대 1) 피고는 H의 동의를 얻어 2011. 2.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47.5㎡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1. 7.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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