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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1279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53,920,000원에서 2019.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던 I은 2010. 10. 15. 피고와, 위 부동산 중 1층 전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0원 월 차임 : 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 2010. 10. 30.부터 2011. 10. 29.까지 특약사항 ① 보증금은 1년에 20,000,000원 씩 총 2회에 걸쳐 인상 ② 3년째는 보증금 10,000,000원 인상

나. I은 2010.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를 창고로 사용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이하 ‘이 사건 지층’이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월 차임 100,000원(단, 2012. 1.부터는 월 차임 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경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 전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I은 2012. 10. 7.경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I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며(원고 A, C, D, E, F의 상속 지분 각 10/60, 원고 G, H의 상속 지분 각 5/60),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도 포괄승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10.경에는 이 사건 부동산 1층 전부에 대한 추가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바. 이에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위 가항과 나항의 각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월 차임 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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