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0, 15, 16, 을가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가화개발의 임대 1) 주식회사 가화개발(이하 ‘가화개발’이라 한다
)은 창원시 진해구 신흥동 1, 창원시 진해구 동상동 7(동상동 9 포함) 일원에 신축한 해군진해관사 부대시설인 쇼핑몰 등 근린생활시설 5,401㎡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을 가진 법인이다. 2) 가화개발은 2011. 2.경 D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E에게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F건물 제상가2동 지하 1층 395.88㎡(이하 ‘F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340만 원, 차임 월 4,284,0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가화개발은 2011. 2. 15. 피고 B에게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G건물 제상가1동 지1층 B102호, B104호, 제상가1동 1층 101호, 2층 201호, 제상가2동 2층 201호(위 부동산 중 제상가2동 2층 201호를 ‘G 부동산’이라 한다
)를 보증금 1억 3,110만 원, 차임 월 16,843,000원(부가세 별도), 관리비 월 1,876,300원(부가세 별도),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F 부동산의 임대 E은 가화개발의 동의를 얻어 2011. 2. 5.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에게 F 부동산을 보증금 3,300만 원, 차임 월 510만 원(부가세 별도 월 차임은 최초 1,050만 원이었으나, 2번에 걸쳐 861만 원, 510만 원으로 각 변경 기재되었다. ,
임대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G 부동산의 임대 피고 B은 2011. 2.경 원고의 소개로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G 부동산을 보증금 1,474만 원, 차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