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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3가합107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반소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80%는 반소원고가, 20%는 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로부터 2007. 7. 5. 광주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D한의원’(2009. 10. 13. ‘E병원’으로 명칭 변경)을 운영하다가, 2009. 9. 4. 이 사건 건물 401호를 추가로 임차하면서 이 사건 건물 401,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9. 4.부터 2011. 9. 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3. 5.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였으며, 2010. 4. 5. 이 사건 건물 3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추가로 임차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위와 같이 반소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통합하여 2011. 5. 23. 반소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01, 401,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반소원고는 2011. 7.경 반소피고의 대표이사인 F의 매형인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6층에 있는 G 운영의 ‘H병원’을 인수하면서 반소피고와 이 사건 건물 6층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77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점포 임대차 계약서 제4조 연체료 납부 ① 반소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소피고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 19%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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