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건물 제상가2동 지1층 395.88㎡에 관한 임차권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시행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는 2006. 12. 28. 대한민국(소관 국방부)과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E, 창원시 진해구 F(B 포함) 일원에 G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D는 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완공한 다음, 2011. 1. 24. 주식회사 가화개발(이하 ‘가화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가화개발에게 부대시설인 쇼핑몰 등 근린생활시설 5,401㎡를 20년간 일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화개발의 임대 가화개발은 2011. 2.경 H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I과 사이에 I에게 위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건물 제상가2동 지하 1층 395.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340만 원, 월 차임 4,2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I의 임대 I은 가화개발의 동의를 얻어 2011. 2. 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300만 원, 월 차임 510만 원 최초에는 월 차임을 1,05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가 2번에 걸쳐 861만 원, 51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
관리비 345,1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의 전대 피고는 임대인 I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50만 원 및 관리비 22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당초 2011. 2. 12.경 이 사건 동상동 부동산 중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