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양해군진해관사 주식회사의 임대사업시행 1) 대양해군진해관사 주식회사(이하 ‘대양해군진해관사’라고 한다
)는 2006. 12. 28. 대한민국(소관 국방부)과 사이에 대한민국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신흥동 1, 창원시 진해구 동상동 7(동상동 9 포함) 일원에 해군진해관사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대양해군진해관사는 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인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완공한 다음, 2011. 1. 24. 주식회사 가화개발(이하 ‘가화개발’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가화개발에게 부대시설인 쇼핑몰 등 근린생활시설 5,401㎡를 20년간 일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가화개발의 임대 1) 가화개발은 2011. 2.경 D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E과 사이에 E에게 위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F건물 제상가2동 지하 1층 395.88㎡(이하 ‘F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3,340만 원, 월 차임 4,28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가화개발은 2011. 2.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위 부대시설의 일부인 창원시 진해구 G건물 ① 제상가1동 지1층 B102호, B104호, ② 제상가1동 1층 101호, 2층 201호, ③ 제상가2동 2층 201호(위 임대목적물 중 ③ 부동산을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3110만 원, 월 차임 16,843,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기본관리비 1,876,3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 부동산의 임대 1 E은 가화개발의 동의를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