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서울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5.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8.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0. 02:03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504동 지하 1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올 뉴 말리 부 차량 (D) 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인 낚시가방, 낚시대 3개, 낚시릴 2개, 낚시 채비, 태블릿 PC 1대, 현금 8만원을 꺼내
어 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4 경 위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그 근처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마 티 즈 차량 (G) 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미 수 포함 )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o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