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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3032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 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9. 28. 수원지 방 검찰청 안양 지청에서 절도 미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1.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5.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 불상 00:00-04 :00 경 수원시 팔달구 갓 매 산로 22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탑 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대시 보드에 설치된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 원권 지폐 1매, 500 원권 동전 2개, 100 원권 동전 13개 등 합계 7,3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02:05-02 :1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9번 길 29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로브 박스와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02:10-02 :14 경 수원시 팔달구 고매로 19번 길 19 도로 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 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 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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