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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10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7. 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3108]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야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17. 02: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014 요 진 와이 시티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4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 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9,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2. 03:00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221 도 곡 렉 슬 아파트 407 동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성원 에스앤알 소유의 E 포 르쉐 파나 메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01:36 경 서울 강남구 역 삼로 315-1 에스케이 (SK) 뷰 5차 아파트 503 동 앞에 이르러 차량 통행로를 통해 지하 2 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투 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500,000 원권 기 프트 카드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887] 피고인은 2017. 2. 18. 07: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 현금 인출기 주변 바닥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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