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28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년 압 제1683호의 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872]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에 있는 건영1차아파트 423동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번호 불상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벌꿀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Q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49] 피고인은 2009.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20.경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의 벤츠 승용차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미니 스마트폰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4.경 위 E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택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 가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6고단4366] 피고인은 2009.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