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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0 2017고단1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3. 02:28 경 서산시 C 건물 B 동 주차장에서 이 그곳에 주차된 D 쏘렌 토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노트북 가방 및 각종 서류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 02:48 경 군포시 금 당로에 있는 무지개 베이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F 카니발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는 피해자 G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6. 03:13 경 군포시 당 동로 32번 길에 있는 덕산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i30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내부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70만 원, 시가 40,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9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장면 및 이동로 상의 CCTV 사진 자료, 덕산 빌라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2017. 8. 26. 03:13 경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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