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218』 피고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8. 2. 27. 22: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점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4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671』 피고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8. 8. 20. 22:38경 내지 22:43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지갑 등에서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015』
1. 2018. 9. 7.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미화 250달러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3: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