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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정2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빌려주면 한달에 300만 원씩 3개월 동안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3월 중순 10: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농협 통장(D),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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