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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2 2014고정9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0.경 성명불상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B)과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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