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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6.12 2012고정8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09. 4. 2. 농협 청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B)를 개설하여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현금인출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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