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0 2015고정3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11. 17.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B 계좌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비밀번호포함)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사실확인), 판결문, 사건정보요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