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1 2016고정1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농협성남중앙로지점 맞은편에서 농협계좌(B)의 체크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