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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2 2015고정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쓰지 않는 증권계좌를 보내주면 증권에 투자를 하여 매월 45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성내동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B) 및 이와 연결된 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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