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4행의 “화랑으로 임대한 다음”을 “화랑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목적물 인도청구 1) 임대차계약 해지와 목적물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마지막 해지 통고일인 2011. 5. 1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선의무 불이행 피고는,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그 보수공사를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차임을 연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와 같이 계약상 수선의무를 위반한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나,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이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