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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나37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27만 원, 차임 지급시기 매월 10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2016. 5.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6. 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9.경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에서 2016년 6월분부터 2017년 11월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486만 원(=27만 원×1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4만 원(=500만 원-486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2017. 11. 11.부터 이 사건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15. 11.경부터 벽과 천장에 결로가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리를 해주지 않아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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