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867,000원을 지급받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군납용 별사탕을 제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8. 8.부터 10.까지 3개월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8. 11. 6. 피고에게 해지통보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가 3개월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6.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경부터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우수로 인한 누수로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여 보수를 요구했지만 원고가 보수를 해주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