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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24 2020가단21010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3,867,000원을 지급받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기간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품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주로 군납용 별사탕을 제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018. 8.부터 10.까지 3개월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8. 11. 2.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2018. 11. 6. 피고에게 해지통보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가 3개월간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6. 계약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3.경부터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우수로 인한 누수로 정상적인 공장운영이 불가능하여 보수를 요구했지만 원고가 보수를 해주지 않아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인 피고의 차임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아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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