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4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나. 피고 C, D, E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