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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08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685,231,571원과 그 중 50,000...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A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C, D, E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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