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39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5,416,667원, 피고 C, D, E은 각 10,2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5,416,667원, 피고 C, D, E은 각 10,27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