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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245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8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3. 3. 26. 안강제일 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율 연 8%(변동금리), 대출만료일 2006. 3. 26.로 하는 3,000만 원의 가계일반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고, 소외 망 F, 망 G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미변제한 금액은 2014. 11. 28.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3,000만 원, 이자 51,858,203원이다.

다. 망 F는 2009. 5. 18.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피고 B이 상속하였는데, 피고 B은 2015. 6. 25.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느단196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8. 13. 수리되었다. 라.

망 G은 2008. 10. 22.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상속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2015. 8. 18.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 2015느단1008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같은 해

9. 2. 수리되었다.

마. 안강제일 새마을금고는 피고 A 등에 대한 채권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위 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고, 피고 A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F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81,858,203원 및 3,000만 원에 대하여, 소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연대보증인 G의 상속인인 피고 C는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35,082,087원 및 그 중 12,857,142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그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각 23,388,058원 및 그 중 각 8,571,4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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