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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26 2019가단5398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5,416,667원, 피고 C, D, E은 각 10,27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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