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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43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B은 25,000,000원,

나. 피고 C, D,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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