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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가단10198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I 대 41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5, 6, 7, ㄹ, ㅁ, ㅂ, ㅅ, ㅇ...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양주시 I 대 418㎡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5, 6, 7,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있는 건물(주택) 59㎡ 및 같은 도면 표시 ㅌ, ㄴ, 1, ㄷ, 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에 있는 건물(화장실) 2㎡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A’부분 182㎡를 인도하라.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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