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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123
사문서변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매매 예약 계약서 사본 변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 종중( 이하 ‘B 종중’ 이라 칭함) 은 종중 제각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8. 11. 경 파주시 C 답 2,086㎡ (632 평,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칭함) 을 매입하면서, 농지 법 제 6조에 따라 종중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대표 D을 명의 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고 2006. 2. 3. 경 이 사건 토지 상에 종중 제각( 일반 철골구조 경사 지붕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1 층 195㎡) 을 신축하여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같은

달. 13. 명의 수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 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D은 2007. 5. 28. 사망하였다.

그 후 파주 세무서는 D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제각이 B 종중에게 증여된 것을 ‘ 사전 증여 재산 가액신고 누락 ’으로 보고 상속세 48,378,610원을 망 D의 처 E에게 고지 예정하였고, 이에 E와 B 종중은 세무 사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2. 1. 16. 경 중부지방 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종중을 위해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 과 세전적 부심사청구 ’를 제기, 2012. 2. 23. 14:30 중부지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날 상속세 48,378,610원의 부과가 취소되기에 이 르 렀 다. 가) 사문서 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 경 파주시 F 건물 110호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과 매매 예약 계약서 사본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수인 D의 서명 앞 부분에 마치 D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B 종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 대표’ 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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