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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798
사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 칭함)은 종중제각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8. 11.경 파주시 C 답 2,086㎡(63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을 매입하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대표 D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고 2006. 2. 3.경 이 사건 토지상에 종중제각(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5㎡)을 신축하여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같은

달. 13. 명의수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D은 2007. 5. 28. 사망하였다.

그 후 파주세무서는 D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이사건 토지 및 제각이 B 종중에게 증여된 것을 ‘사전증여재산가액신고누락’으로 보고 상속세 48,378,610원을 망 D의 처 E에게 고지 예정하였고, 이에 E와 B 종중은 세무사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2. 1. 16.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종중을 위해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부과는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2012. 2. 23. 14:30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날 상속세 48,378,610원의 부과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경 파주시 F건물 110호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수인 D의 서명 앞 부분에 마치 D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B 종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 대표’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사본 1매 및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1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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