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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02 2019고단17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칭함) 총무였던 C에게 종중등록증을 대신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C으로부터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은 후 당시 위 계좌(D)에 보관 중이던 4,310만 원 중 2016. 1. 25.경 3,000만 원, 2016. 1. 26.경 1,3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 종중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선조들 묘소를 경남 의령군 G에 위치한 피해자 종중 선영으로 모으기 위해 이전비를 마련하고자 피해자 종중 소유의 H 토지를 I에게 매도한 후 위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로 토지 대금 211,5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2. 26.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6,005,000원을 피고인 명의 및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주식회사 F 사업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임야인 경남 의령군 K에 관하여 태양광사업자인 ‘L’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17. 11. 8. 3,000,000원, 2018. 3. 6.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8. 일자불상경 9,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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