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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636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하고 제 2 항 횡령 범행에 관하여 지칭할 때는 ‘ 피해자 종중’ 이라 한다) 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종중 소유인 화성시 C 임야 5,85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D 중 중( 이하 ‘D 종중’ 이라 한다 )에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7. 3. 27. 경 화성 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이 사건 종 중이 이 사건 임야를 D 중 중에 매도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 중이 D 중 중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한다’ 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 란에 ‘B 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2017. 4. 22.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종 중이 이 사건 임야를 D 중 중에 증여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① 컴퓨터를 이용하여 ‘ 결의 서’ 라는 제목으로 ‘ 서기 2017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화성시 E, 참석회원 종중 회원 8명 중 6명 참석’ 이라고 기재한 후, ‘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 중이 D 중 중에게 증여하고,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로 피고인을 선임한다’ 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B 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고, ②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 증여 계약서’ 라는 제목으로 ‘ 이 사건 임야를 이 사건 종 중이 D 중 중에게 증여한다’ 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B 종중 대표자 A’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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